세금환급 대상 및 상품 종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국내에 183일 이내로 체류한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인원도 포함한다)
중국 해관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외국인 관광객(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포함)이 해관에서 지정한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 혹은 세금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다만,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출입 금지, 제한한 품목은 세금환급 상품에서 제외한다.

세금환급 조건 및 환급률

동일한 베이징시 소재 해외여행객 쇼핑 출국시 세금환급 지정 쇼핑몰에서 동일한 해외여행객이 동일한 일자에 500위안 이상 구매하고, 출국일이 구매물품 세금환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모든 구매상품은 해외여행객 본인이 휴대하거나 수하물 탁송을 통해 해외로 반출한다.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율은 11%나 8%로 환급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여행객이 받는 환급액은 상품가격의 9%나 6%로 인하됩니다.

세금환급 신청서 발급 방법 및 세관 물품검사 진행 순서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구매한 후 세금환급이 필요한 경우, 출국전 반드시 본인 신분증(여권) 및 세금환급 상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구비한 후 매장에 제시하면 ‘세금환급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한 상품, 상품의 영수증과 본인의 신분증(여권), 세금환급 신청서를 가지고 중국 세관에 제시하면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 2층 국제선 출발 구역에 환급대상 물품확인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3터미널 C지역 E탑승구에는 운송 화물 세관 검사대가 마련되어 있다. E지역에는 세금환급 휴대물품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다.

환급금액 수령장소 및 세금환급 방식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 세관에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확인 받은 후 세금환금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세금환급기관은 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선 출발 구역과 제3터미널 2층 E탑승동 안전검사 뒤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세금환급의 화폐 단위는 인민폐로 되어 있으며 환급방식은 다음 4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환급액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은행계좌, 위챗, 알리페이입니다.

세금환급 절차

세금환급 쇼핑센터

‘출국 시 세금환급 신청서’ 요청

T2/T3터미널에서

T2/T3터미널 도착

세관에서 세금환급 물품 검사

보안 검사

세금환급 기관에서 세금환급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take the fcat and have received intensive reading remediation for more than two years https://justdomyhomework.com but still show a reading de ciency and were previously retained at one or more prior grade levels.